아기 키울때 생계 걱정 끝!
월 330만원 현금 지원👇🏻
📅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
2025.01.01 ~ 12.31
육아휴직 개시일 기준
소급 신청은 불가📱
📅
📝 육아휴직급여란?
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✅ 1. 지원 대상
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
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, 육아휴직 개시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
• 부모 모두 신청 가능 (부부 동시·순차 사용 가능)
✅ 2. 지원 내용
• 통상임금의 100~50% 지급
• 최초 3개월: 월 최대 330만 원
• 4개월째부터: 월 최대 150만 원
• 부부가 함께 사용 시 “아빠의 달”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
✅ 3. 신청 방법
•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→ 사업주 승인 후 고용센터 신청
• 온라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가능
• 매월 급여는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
🔍 특이사항
•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일부 납부 필요
• 자영업자·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음
• 휴직 종료 후 복귀 의무 있음 (부당해고 시 법적 보호)
•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
🗂️ 준비서류
• 본인 신분증
• 육아휴직 신청서(사업주 확인 포함)
• 통상임금 산정 자료(급여명세서 등)
• 통장 사본